[금융]한일銀 『거래업체 자구계획 이행않을땐 고발』

  • 입력 1998년 3월 28일 19시 50분


한일은행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구계획서에서 밝힌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기업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일은행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이같이 고쳐 다음달 6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거래업체가 자구계획서의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회수 및 신규대출 중단은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