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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8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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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행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이같이 고쳐 다음달 6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거래업체가 자구계획서의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회수 및 신규대출 중단은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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