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양도소득세 산정기준 되는 기준시가 알려면…

  • 입력 1998년 3월 16일 08시 09분


▼ 문

아파트를 급히 팔려고 하는 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경기 용인시 박모씨)

▼ 답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매년 5∼7월중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고급빌라 등을 대상으로 책정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 집의 기준시가를 알려면 관할지역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에 집의 주소를 대고 문의하면 된다. 또 인근 중개업소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도 좋다.

요즘같이 실제 거래가격이 계속 떨어질 경우엔 기준시가보다 오히려 실거래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집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기준시가는 1년에 한번 고시되므로 새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엔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분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으로 별도로 산정된다.”

문의 국세청 재산세1과 02―397―1478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 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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