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상반기중 단축

  • 입력 1998년 3월 11일 20시 10분


올 상반기중에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또 현재 60일로 돼 있는 민영주택의 소유권 이전 금지 기간이 전면 폐지된다.

▼제도개편 방향〓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 이후 해약자가 잇따르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의 판매 촉진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시 청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재당첨 규정을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 민영주택은 5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는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여유돈을 가진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돼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백14만명에 이르는 기존 청약가입자의 경우 1순위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만큼 당첨확률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개정안 시행 직후 일정기간 기존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0일간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남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었던 전매금지기간을 전면 폐지키로 하고 연내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를 받기 이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청약통장 가입자 어떻게 해야 하나〓재당첨 금지 기간이 대폭 축소되면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중 2년 이상 가입, 1순위 자격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법 개정 이전에 분양될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다.

특히 올해중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중 30∼40평형 아파트가 많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라면 민영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 청약통장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병희·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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