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무릉계곡 안전사고에 대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보험사는 S보험이며 연간보험료는 2천6백85만7천원.
시는 또 망상해수욕장 등 관내 5개 해수욕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해 오는 7월 보험에 가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동해 전천상류에서 발생한 관광객 익사사고와 관련,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월 관리책임이 있는 동해시와 쌍용양회가 공동으로 5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해〓경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