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해시,관광지 사고 대비 보험가입

  • 입력 1998년 3월 6일 08시 48분


강원 동해시는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사고가 나 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 보험에 가입했다.

5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무릉계곡 안전사고에 대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보험사는 S보험이며 연간보험료는 2천6백85만7천원.

시는 또 망상해수욕장 등 관내 5개 해수욕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해 오는 7월 보험에 가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동해 전천상류에서 발생한 관광객 익사사고와 관련,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월 관리책임이 있는 동해시와 쌍용양회가 공동으로 5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해〓경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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