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미니정보]2세대 합칠땐 「비과세」2통장 가능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비과세가계저축은 세대당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2개 통장이 개설된 경우 먼저 가입한 통장에, 가입한 날이 같으면 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에 비과세혜택을 준다.

그러나 예외로 인정되는, 즉 세대당 2통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직계존속(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이상)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 2통장이 되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중복통장으로 드러나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 미혼남녀가 결혼해 세대를 이룬 경우에도 1세대 2통장이 가능하다.

즉 결혼 전에 분가해 독립세대주를 구성한 미혼남녀가 각각 비과세통장에 가입한 뒤 결혼으로 1세대 2통장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보통 가정에서는 하나뿐인 비과세통장을 2개 보유할 수 있다면 웬만한 고금리상품도 부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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