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사업용차량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 입력 1998년 2월 25일 08시 07분


대전시는 등록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을 25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시청과 구청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동구 삼성2동 동구보건소앞, 판암2동 아파트진입로, 대동5가 주변도로, 신흥동 충남중학교앞, 중구문화동 주공아파트주변, 서구가장동 주공아파트주변 등 32곳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20만원, 택시는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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