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이자소득세율이 자주 변동되다보니 가입자가 혼란스럽다. 또 여러 해를 거치는 장기금융상품인 경우 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에 따라 세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궁금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소득세율 어떻게 달라졌나〓95년까지는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21.5%, 96∼97년은 16.5%, 올해부터는 22%가 적용된다.
94년 10월1일 이후에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은 95년까지 6.5%였으나 96∼97년은 10.5%, 올해부터는 11%로 변경됐다.
여러 해에 걸치는 금융상품의 경우, 예컨대 95년에 가입한 3년짜리 정기예금은 기간별로 이자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단, 94년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통장은 경과조치에 따라 최장 3년까지(97년9월30일) 5∼6.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3년을 넘는 기간부터는 그 당시 세금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세금은 얼마나 더 내나〓1년제 실세금리연동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예치한 경우 소득세 인상으로 이자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자. 금리는 연 18%로 같다고 치자.
세금을 떼기 전 만기 이자소득은 작년이나 올해나 1백80만원. 작년까지는 29만7천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올해부터는 9만9천원이 늘어난 39만6천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세후이자도 작년 1백50만3천원에서 올해 1백40만4천원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은 비슷하다. 우대세율이 작년 10.5%에서 올해 11.0%로 불과 0.5%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 금융상품과 세금우대상품간 이자소득세율 차이가 11%로 대폭 확대된 탓에 세금우대 가입에 따른 메리트는 더욱 커졌다. 무려 19만8천원의 이자가 왔다갔다 한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