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역 체납세액 크게 늘어

  • 입력 1998년 2월 3일 08시 58분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부산지역의 체납세액이 크게 늘자 부산시가 당사자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전년동기 대비 18.3%가 늘어난 2천39억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 군별로 간부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실시, 다음달의 자치구 재정분야 특별교부금 지원평가 때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 금융기관에 ‘주의거래자’로 통보키로 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분석한 뒤 성업공사에 의뢰, 재산을 공매하거나 법인의 경우 관허사업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습 체납자중 직장인의 경우 해당 직장에 통보, 매월 2분의 1씩 급여를 압류하거나 예금잔액 조회를 거쳐 징수하기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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