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휴경농지 경작할 실직자 없으세요』

  • 입력 1998년 2월 2일 07시 41분


“IMF한파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모십니다.” 울산시가 도시 실직자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휴경(休耕)농지 대리경작제를 시행하고 있다. 휴경농지 대리경작제는 일손부족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하도록 행정기관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주는 제도.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사람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임대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경작자가 농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주는 농지임대차계약과는 다르다. 울산시는 도시민 가운데 휴경농지 대리경작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1㏊당 벼농사는 40만원, 일반작물과 채소류는 20만원, 가축사료작물은 18만원씩 모두 3천7백57만원을 무상지원키로 하고 이미 예산까지 배정해두고 있다. 휴경농지 대리경작자에게 행정기관이 영농자금을 무상지원하기는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구 군 및 농촌지도소 농협 축협 등에 대리경작자에 대한 영농지도, 종자 및 자재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울산시는 또 10일까지 울산지역 휴경농지 실태파악을 끝내고 11일부터 8월30일까지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 휴경농지 대리경작을 알선할 ‘휴경농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울산지역 휴경농지는 전체 농경지 1만3천8백㏊의 4.56%인 6백30㏊(논 4백6㏊, 밭 2백24㏊)로 추산되고 있다. 울산시 심두근(沈斗根)농축산과장은 “IMF한파로 직장을 잃은 도시민들이 마음은 있어도 농지가 없어 귀농(歸農)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대리경작제가 정착되면 도시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지이용률도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52―265―6046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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