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市稅 감면혜택 대상,2000년까지 연장적용

  • 입력 1998년 1월 6일 08시 31분


인천시는 5일 지난해 말로 적용시한이 끝난 일부 시세감면조례를 2000년 12월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감면혜택이 연장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세목은 △음성나환자 재활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등이다. 지방공사의 업무용부동산 등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면제되는 세목은 △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인천시 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 등이다. 장애 1∼3등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장애인이 생업에 사용하는 2천㏄이하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면제된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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