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예비당첨자 계약 포기땐 어떻게 되나요?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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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된 탄현지구의 예비당첨자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청약자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럴 경우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 자금사정상 계약할 형편이 못 된다. 만약 계약하지 않으면 1순위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인가.(경기도 한모씨)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비당첨자는 계약을 할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1순위가 계속 유지된다. 참고로 서울 수도권의 분양가 자율화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므로 순서가 돌아왔을 때 계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신규공급될 아파트의 분양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의 분양가는 주변아파트 매매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적잖은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E―mail:contents@mail.dong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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