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울주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입

  • 입력 1997년 12월 26일 08시 12분


울산 울주군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검경이 음주운전 단속에 도입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본청과 읍면의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 세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키로 한 것. 정규직은 1회 적발시에는 경고처분을, 2회째는 훈계를 하고 3회 적발시에는 징계와 함께 전보조치한다. 일용직은 첫번째 적발될 경우 경고한 뒤 두번째부터는 고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울주군은 특히 대민자세가 불량하거나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물론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가용 안타기」와 「점심때 외식 안하기」 운동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울주군 허선호(許宣浩)부군수는 『나라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앞장서 복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직원들이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기강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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