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교육청,「비리탄원 교사」무더기징계 물의

  • 입력 1997년 12월 23일 09시 27분


경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장의 학사비리등과관련,탄원서를냈던 교사들을 집단징계키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도교육청은지난달김해U초등학교의 교장이 학사비리와 여교사 성희롱 등으로 문제가 많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진정이 잇따르자 특별감사를 벌여 일부 비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하는 한편 탄원서에 서명했던 41명의 교사 가운데 10여명에 대해 경고나 주의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학부모와 연대해 문제를 확대시킨 책임을 물어 징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비리를 밝히고 참교육 실천을 위해 앞장선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교장의 예산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교사 1명을 폭행했으며 공사석에서 성(性)과 관련된 비교육적인 발언을 예사로 한다』며 각계에 탄원서를 냈었다. 그러나 교장은 『탄원서 내용은 모두 왜곡됐으며 폭행부분은 거칠게 항의하는 교사를 떼미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맞서왔다. 〈김해〓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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