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양경찰청,해상 음주단속 실시

  • 입력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바다에서 술을 마신 뒤 유선(물놀이배)이나 도선(화물과 승객을 싣는 배)을 운항하면 해상 음주단속에 걸려 처벌받는다. 해양경찰청은 유 도선 선원의 음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에 지급된 음주측정기 2백1대와 프린터13대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 도선 선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음주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은 또 유도선을 대여해 운영할 경우 승객이 배안에서 술을 마시도록 방치할 경우도 선장이나 대여업주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유 도선이 이미 대중교통화돼 있는 점을 감안, 승객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경은 일단 선박 출발전과 도착후 입출항통제소에서 음주의 흔적이 뚜렷한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실시하며 앞으로 장비가 보강되면 해상에서도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행 법규에는 유 도선과 낚시어선 등에 대한 음주단속 규정은 있으나 일반어선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없어 음주단속이 불가능하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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