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엉뚱한 점포 매매계약은 중개업자의 잘못』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착오로 원래의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모씨가 매도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일반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중개업자가 매매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 ▼…정씨는 95년 부동산 중개인 손모씨의 설명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김씨 소유의 상가점포가 당초 자신이 매수하려던 점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김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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