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방노동청『업체 부당해고 강경대응』

  • 입력 1997년 12월 10일 10시 14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노동청이 8일 인력감축을 구조조정의 최후수단으로 사용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청이 마련한 고용안정대책은 △기업의 대량 인력감축 자제 △해고자 취업알선 및 재취업촉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勞使政)간담회 개최 △고용보험 확대적용 △고용안정지원반 구성 등이다. 기업의 정리해고 최소화 방안으로 해고 대신 △인력재배치 △일시휴업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이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신규채용인원을 조정토록 권장하고 해고발생의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을 파견, 사용자측의 정당한 법적요건 및 절차준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청은 사용자측이 부당해고자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 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속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알선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지방노동청에 상설 상담창구를 개설, 해고자 또는 구직자들에게 각종 고용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요 채용의 날」 행사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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