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증인출석 거부 고성군수에 과태료 부과

  • 입력 1997년 12월 3일 08시 13분


경남도의회가 2일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갑영(李甲英)고성군수에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자 고성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중 농어촌구조조정사업과 관련, 고성군의 한 계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따지기 위해 이군수를 지난달 29일까지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과태료 부과를 결의하고 도에 통보했다. 도의회는 이군수의 불출석에 대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성군측은 『경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에 시군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농어촌구조조정사업 역시 도의 위임사무가 아니라 군수의 고유업무이므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도의회의 부당한 요구를수용하기어렵다』고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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