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보험료할증제]美-英등 할증만있고 할인 없어

  • 입력 1997년 12월 1일 08시 11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교통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할증률도 △미국 40∼220% △영국 50∼100% △프랑스 50∼150%로 우리나라의 최고 할증률에 비하면 훨씬 높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의 경우 할증대상 법규위반 유형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횡단보도위반 △뺑소니운전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위반 중 몇 가지로 한정, 우리나라보다 유형수는 적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3년간 운전기록사본 또는 서비스대행기관에 나타난 법규위반기록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영국은 위에 예시한 할증대상 외에 신호위반도 할증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다. 과거 5년간 기록을 평가하며 보험회사마다 다소 요율체계가 다르다. 2년간의 법규위반기록을 확인하는 프랑스의 경우 중복 할증률이 최고 400%나 되며 법규위반별로 차등을 두고 정해진 할증률을 적용한다. 이밖에 할증은 있지만 할인혜택은 없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할증제도와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는 법규위반자에 대한 할증률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사고내용과 원인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할증체계 중 법규위반과 겹치는 사고원인 항목은 없어지게 된다. 대신 보험가입경력이 많은 계약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가입특성요율 항목에 법규위반경력을 추가하는 등 보험료 산출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99년 5월부터 기본보험료에다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 할증률, 여기에 보험가입경력과 법규위반경력 등이 고려된 가입자 특성요율을 곱해 적용보험료가 산출된다. 한편 독일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보험료 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요율 자율화계획과 함께 이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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