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정택/재산세 납부했는데 독촉장은 계속 발부

  • 입력 1997년 11월 28일 07시 45분


경기 안산시 원곡동 제일시장내 5평짜리 점포를 80년에 구입했었다. 14년만인 94년 3월 팔고 다음달인 4월25일 양도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안산시청으로부터 재산세고지서가 발부됐다. 사람의 일인데 행정착오도 있겠다 싶어 고지서에 매도일자와 양도소득세 납부일자를 기재해 반송시켰다. 그리고 이듬해 양도소득할 주민세까지 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점포의 재산세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봄 가을마다 재산세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들었다. 그때마다 영수증을 찾아가며 꼼꼼히 적어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성의한 행정을 탓하는 쪽지와 함께 반송시키기도 했다. 수화기를 들고 통화하려고 무척이나 애써봤지만 매번 통화중 신호음만 들려왔다. 그런 정성이 무색하게도 몇주전에 원곡동장이, 며칠전에는 안산시 징수2계로부터 독촉장이 또 날아왔다. 이런 행정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는 말인가. 몇번이나 더 통보해야 독촉장이 그만 올지, 어떻게 하면 이 반복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지 모르겠다. 정정택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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