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송파구청장 지구당위원장 겸임 논란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9시 48분


일선 구청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전제로 하는 공당(公黨)의 지구당위원장직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송파구 김성순(金聖順)청장은 21일 오후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송파을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지구당위원장에 선임됐다. 지구당을 관리하다 구청장으로 선임된 경우는 자유민주연합의 부총재 겸 노원을지구당위원장인 김용채(金鎔采)노원구청장이 있지만 현역 구청장으로 활동하다 지구당에 입당, 위원장을 겸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김청장의 위원장 겸임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정당법 6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지만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구청장이 국회의원을 노리는 지구당위원장을 맡을 경우 일어날 부작용이다. 김청장은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구당위원장으로서 선심행정을 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도 이런 가능성을 우려, 김청장의 지구당위원장 겸임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방이동의 한 주민은 『폭주하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도 벅찬 상태에서 지구당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송파구민회관의 경우 구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지구당 개편대회장으로 대관을 해줘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다. 구민회관 관계자는 『공공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대관료를 받고 장소를 빌려주지만 정당의 지구당에 자리를 빌려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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