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소보원상대 손배소 낸 이동주조 패소 판결

  • 입력 1997년 11월 12일 19시 50분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융웅·李隆雄)는 12일 포천 이동막걸리 제조회사인 이동주조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막걸리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고 잘못 발표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보원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이동주조는 소보원이 채취한 시료가 가짜 이동막걸리라고 주장하나 소보원은 시료를 경기 포천군 소흘면에서 구입, 이동막걸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시료분석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이동주조는 95년 6월 소보원이 막걸리 시료를 분석한 뒤 「이동막걸리에 유해 첨가제인 사카린나트륨이 들어 있다」고 발표하자 『자사제품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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