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H·O·T,사진무단게재 월간지상대 손배소 승소

  • 입력 1997년 11월 7일 20시 09분


▼…인기댄스그룹 H·O·T는 7일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게재한 월간 연예잡지 「온 에어」와 발행사 예진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이날 『이 잡지가 97년 2월호에 H·O·T의 허락없이 60쪽에 달하는 「H·O·T 사진집」을 부록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3월호에는 H·O·T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예진미디어측은 1억5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H·O·T는 온 에어가 97년 2월호 부록으로 자신들의 사진집을 무단제작 배포하고 3월호에 「그들의 음악성이 지닌 문제들」이라는 제목의 비방기사를 게재하자 3월 소송을 제기….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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