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정은/정상가 제품,세일때 바꾸려면 손해강요

  • 입력 1997년 11월 7일 07시 55분


얼마 전 친정어머니가 딸아이의 백일선물로 옷을 한벌 사주셨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환해주기로 했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백일옷이니 곧 작아질 것 같아 며칠 후 유아용품 전문회사인 B사대리점으로 갔다. 궁리 끝에 옷 대신 아기용 포대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친정어머니가 사주신 옷은 5만5천원이었고 포대기 가격은 3만8천원이었다. 그래서 남는 1만7천으로 아기내복 하나는 살 수 있겠다 싶어 한벌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카운터에 있던 주인아줌마가 『내복값은 따로 주셔야 합니다』고 말했다. 옷은 가을제품으로 30% 세일을 하지만 포대기는 겨울제품으로 제값을 받기 때문에 내복값 1만7천5백원을 더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친정어머니는 분명 5만5천원 제값을 다 주고 샀는데 왜 3만8천원짜리 포대기랑 바꿔야 계산이 맞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들 세일 전에 샀더라도 세일기간에 교환하려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니 할 말이 없었다. 어제 산 맛있는 감귤이 오늘은 맛없는 탱자로 둔갑하는 마술쇼가 실제로 벌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불쌍할 뿐이었다. 임정은(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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