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개비에 30만원?」
무등산 억새제가 열린 지난 2일 장불재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등산객 5명이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적발돼 각각 3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처분은 올들어 강화된 개정산림법(제100조 산림내 화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사무소측은 등산객들이 몰리는 휴일이면 직원과 공익요원 등 모두 70여명의 단속반을 주요 등산로에 내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현장에서 위반행위자의 시인서를 받고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사무소측은 『긴 가을가뭄에다 제철을 맞아 우거진 억새밭에 불씨가 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산불이 우려돼 이같은 단속을 편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방침을 밝혔다.
단속반 관계자는 『성냥 등을 소지하는 행위자체가 위법이지만 등산객들의 주머니를 다 뒤질 수는 없는 만큼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제1단속대상이 된다』며 『등산로 입구에 화기 인화물질을 놓고 가도록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