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등산 등산길 흡연 4명에 첫 과태료

  • 입력 1997년 11월 6일 08시 21분


「담배 한개비에 30만원?」 무등산 억새제가 열린 지난 2일 장불재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등산객 5명이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적발돼 각각 3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처분은 올들어 강화된 개정산림법(제100조 산림내 화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사무소측은 등산객들이 몰리는 휴일이면 직원과 공익요원 등 모두 70여명의 단속반을 주요 등산로에 내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현장에서 위반행위자의 시인서를 받고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사무소측은 『긴 가을가뭄에다 제철을 맞아 우거진 억새밭에 불씨가 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산불이 우려돼 이같은 단속을 편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방침을 밝혔다. 단속반 관계자는 『성냥 등을 소지하는 행위자체가 위법이지만 등산객들의 주머니를 다 뒤질 수는 없는 만큼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제1단속대상이 된다』며 『등산로 입구에 화기 인화물질을 놓고 가도록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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