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독점금지법이 제정된지 50주년을 맞았다.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도 만 50세가 됐다.
규제완화시대에 공정위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쟁을 방해,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규칙을 지키는 경쟁환경을 정비하지 못하면 폐쇄적인 업종에의 신규참여도 가격인하도 「그림의 떡」으로 끝날 것이다.
공정위 내부에는 위반사건 적발보다 기업의 합병기준 개정이나 지주회사 해금과 같은 정책과제로 존재의의를 보이려는 분위기가 있다.
물론 그러한 과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정위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일상용품의 부당한 표시들을 시정시키고 업체가 가격유지를 위해 소매상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 등이다. 특히 국민들의 부담을 늘게 하는 담합의 단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심사기술을 연마하고 실적을 쌓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와 국회도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관해 폭넓은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거나 기업을 검사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피조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장부 압수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시장 감시자」의 현실이다.
같은 경제범죄를 취급하는 국세청과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강제력을 행사, 실적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균형이 맞지 않다. 또 형사고발 절차의 간소화도 요구된다.
다양한 각도에서 공정위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리·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