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차량 비상경광등 단속

  • 입력 1997년 10월 16일 20시 18분


불법으로 비상경광등을 설치한 차량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6일 내달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비상경광등을 설치한 차량과 긴급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하는 앰뷸런스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 차량은 △허가받지 않은 용역경비업체의 출동차량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의 차량 등으로 계도기간인 이달말까지 불법 경광등이나 비상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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