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권지호/민사법정 사건처리 순서 수정되야

  • 입력 1997년 10월 15일 07시 51분


직장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자주 법정에 나가 외근을 한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경제사범도 늘어나 요즘에는 민사법정도 붐비고 있다. 민사법정 개정시간은 오전9시반이다. 소환장에 지정된 시간을 지켜 법정에 출두해도 순서를 기다리게 되고 대개는 지정시간보다 2시간은 지나야 겨우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등의 소송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지정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찍 나와서 사건순서를 기다려봐도 뒤늦게 출석한 변호사사무실 등의 직원에게 매번 양보당하다보니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마저 든다. 9일 민사법정의 경우도 그랬다. 9시반에 맞춰 나갔지만 11시까지 변호사 법무사사무실 직원들에게 양보당하고 11시50분에야 간신히 사건처리를 받았다. 개인이나 회사로서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정해진 사건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권지호(서울 용산구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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