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道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 입력 1997년 10월 2일 08시 17분


경북도는 1일부터 다음달말까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경북도는 최근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건설폐기물의 불법 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25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건설 및 토목공사 현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지역의 △폐기물 배출신고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적정처리 및 재활용규정 준수 △위탁처리계약 등의 적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또 경찰의 협조를 얻어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폐기물 운반차량을 적발하고 각종 공사현장과 도로변 야산 농지 빈터 등에 대한 기동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업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문제업소는 명단을 작성, 단속기간에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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