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황현성/공군하사관후보생 軍복무기간제외 부당

  • 입력 1997년 10월 1일 09시 47분


60년7월부터 75년2월 사이에 입대한 공군하사관(11∼78기)은 후보생 기간이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 58년 하사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기본군사훈련만 받으면 바로 병장에 보임하게 됐다. 그런데 8∼18개월의 하사관후보생 기간은 현역이 아니라며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무관후보생으로 분류했다. 무관후보생이란 국비로 특정 교육기관에서 훈련받는 피교육자로 현역이 아니지만 하사관후보생은 병장계급과 군번을 받고 모든 작전에 참가한 엄연한 현역이었다.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보수법 등 관련법규는 이들이 입대한 후에 제정됐고 30년 후에 나온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하사관은 1년이상 입대가 늦은 병보다 호봉이 낮고 연금도 적으며 복무기간도 짧아질 뿐 아니라 서훈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다. 이 제도로 불이익을 당한 전역자가 8천여명이나 되고 20년이상 복무중인 현역도 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복무기간을 합산해 명예를 찾아주어야 한다. 황현성(공군17퇴역전우회장·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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