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 재정 손실입힌 공무원에 직접 변상판정

  • 입력 1997년 9월 25일 09시 20분


행정처리 지연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변상판정이 내려졌다. 목포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처리시한이 2개월 이내인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5백50여일이나 늦춰 시에 2천9백80만원의 지연 가산금을 물게 한 목포시청 공무원 5명에게 시가 부담한 가산금을 균등 보상토록 통보했다. 이들 공무원은 92년 12월15일 옥암동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지구 편입토지와 관련, 손모씨(41·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5백54일간 처리를 미뤄와 목포시가 처리기간 경과분에 대해 법정이자를 지불했었다. 〈목포〓홍건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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