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1865년 세계 최초의 교통법인 「적기조례(赤旗條例)」가 공포돼 런던시내에서 시속 3.2㎞를 넘을 수 없었다.
1869년 소형 증기자동차를 운전, 런던의 주택가를 신나게 달리던 밀러라는 중년신사를 때마침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던 교통경찰관이 발견했다.
이 경찰관은 점심을 중단한 채 즉시 자전거를 타고 8㎞를 추격, 밀러를 붙들어 속도위반으로 입건했다. 밀러가 몬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23㎞였다.
밀러는 『주택가에는 경찰이 없을 줄 알고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신나게 달려봤다』고 말했다.
속도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경찰이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는 1903년 미국 보스턴 경찰이었다. 이전에는 말이 끄는 소형마차나 자전거를 사용했으나 자동차들이 하루가 다르게 속도가 빨라져서 속도위반을 도저히 단속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로 바꿨던 것.
우리나라 최초의 속도위반자는 서울에 살던 이관호라는 대절택시 운전사였다. 경성부 낙원정(종로2가 낙원동)222에 주소를 둔 이씨의 택시는 경기123호 포드차였다. 1921년 5월3일 오전9시반경 종로거리를 시속30㎞로 달리다가 속도위반으로 경찰에 걸려 과태료 5원을 경기도 경찰국에 냈다. 당시 쌀 한가마가 20원 정도였으니 꽤 비싼 벌금이었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24㎞였다.
이해 4월 경기도 경찰국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고속 오토바이 2대와 속도측정기인 스톱워치를 도입, 종로에 배치했다.
전영선(全永先·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