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항공사고때 보상금 얼마나 받나

  • 입력 1997년 9월 22일 07시 44분


항공사고 등 각종 재난 재해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항공사를 예로 들어 살펴본다. ▼보상금〓항공보험에 가입해 있는 항공사의 보상금 책임한도는 1인당 1억3천만원. 그러나 보상금 규모는 유족과의 협상을 통해 이보다 훨씬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항공사는 또 장례비와 조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데 대한항공은 괌추락참사와 관련, 1인당 2천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개인 또는 단체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상금과 별도로 최고 3억원가량의 보험금(7일 일정의 해외여행에 보험료로 1만3천원을 냈을 때 보험금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골드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1억∼3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카드회사가 골드카드회원에 한해 항공상해보험 무료가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사망자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유족이 상속받게 된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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