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등학교 주변의 컴퓨터게임장과 전자오락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성인오락기를 모방한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 2백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성인용오락기를 설치한 금천구 시흥동 선진컴퓨터게임장 등 6곳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심야영업을 한 노원구 상계동 게임파크 등 3곳에 대해서는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신고없이 영업한 중랑구 면목동 중앙문구 등 8곳을 고발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9곳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