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鄭殷溶·정은용·75·대전 서구 가수원동)는 25일 청주지검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50년 7월26일부터 29일까지 미군비행기들이 노근리 경부선 철로변 일대에서 미군들의 소개령(疎開令)으로 피란길에 오른 영동읍 주곡리와 임계리 주민 5백여명에게 무차별 폭격 및 기관총 사격을 가해 2백50∼3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
대책위는 또 미군들이 생존자들을 인근 터널로 몰아넣은 후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며 사건현장 터널 콘크리트벽에 미군 총격으로 인한 수많은 탄흔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박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