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집살때 부족한 돈,계약 체결후 대출…하나銀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이미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 처음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구입할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하나잔금대출」을 개발, 23일부터 시판한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사람이 대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하나은행은 대출 신청서 등에 하자가 없으면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에게 「대출금 지급확약서」라는 일종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다음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 그 대금을 매도인에게 잔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집을 파는 사람으로서는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이전 서류를 넘겨주는게 다소 부담스럽지만 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설명. 지금까지는 팔고 이사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입할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어려워 잔금이 부족할 때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출금리는 연 13.25∼13.75%이며 상환방법은 1년 또는 3년 만기상환식과 5∼10년 분할상환식 등 2가지. 하나은행은 상품 명칭인 「잔금대출」에 대해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으며 대출금 지급확약서를 활용한 대출방식에 대해서도 특허권 출원을 검토중이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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