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버스료 실사…조사기관마다 제각각

  • 입력 1997년 8월 22일 09시 50분


울산시의 시내버스 요금이 과다인상됐다는 감사원의 지적(본보 6월1일 34면 보도)에도 불구, 시내버스요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울산시 의뢰로 지난 6월4일부터 70여일간 시내버스 요금 실사를 벌여온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사장 林昇澤·임승택)은 21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8.3∼229.3%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관계연구원은 △일반인은 현행 4백80원에서 5백20원으로 40원 △중고생은 3백50원에서 3백80원으로 30원 △초등생은 2백40원에서 2백60원으로 20원 △좌석형 버스는 7백50원에서 9백70원으로2백20원씩인상해야 업계의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산업관계연구원은 울산의 경우 △도시광역화로 인구밀도가 낮아진데다 △운행시간 지연으로 유지관리비가 높아졌으며 △시내버스 승객 감소추세가 지속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월 『울산지역 3개 운송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요금은 4백40원(일반인 기준)으로 지난해 4백80원으로 인상한 울산시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요금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했었다. 〈울산〓정재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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