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내집마련]주택銀 이준탁과장의 7가지 조언

  • 입력 1997년 8월 20일 19시 47분


① 대출 두려워 말라… 매매가의 3분의1 적당 ② 대출상품 미리 가입… 은행별 금리 따져봐야 ③ 대출기간 길수록 좋다… 상환부담 크게 덜어 ④ 할부금융 권할만… 분양가의 50%까지 가능 ⑤ 재개발아파트 공략… 재당첨 금지와는 무관 ⑥ 재건축아파트 어떤가… 건설社 이주비 지원 ⑦ 미분양도 무시말라… 전세금으로 구입할수도 성공한 직장인으로 대접받으려면 내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한국에선 그렇다. 집없는 설움을 곱씹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맞장구를 칠 것이다. 내집마련에 지름길은 없을까. 주택은행 李俊卓(이준탁·주은아카데미교수)과장은 『두드려라, 그러면 문은 열릴 것이다』는 말로 대신한다. 그는 분양 당첨에 따른 시세차익이 줄어들면서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상품은 내집마련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내집갖기 전략을 소개한다.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라〓자기자금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잔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은행빚은 내집마련의 주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중있는 조연급은 된다. 상환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부채는 피하지말라는 얘기. 금융전문가들은 집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매매가격의 3분의1 가량이 적정 대출금 수준이라고 말한다. ▼대출상품에 미리 가입해둬야 대출이자가 낮다〓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약 30.3평(1백㎡)까지 가능하나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천차만별. 또 미리 대출관련 상품에 가입했다면 금리는 연 11∼12%대로 비교적 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평균 연 13%대 이상의 고율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길수록 좋다〓대출금은 언제든지 갚아야 하는 자금이지만 가급적 장기로 받아야 상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가령 2천5백만원을 5년 상환과 20년 상환 등 조건을 달리해 대출받을 경우(금리 연 11.5%, 원리금 균등상환)매월 부담하는 원리금은 각각 26만6천6백원, 54만9천8백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등기전 융자는 할부금융을 이용하라〓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그 다음 문제는 중도금. 이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면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 부분 만큼 분양가격이 상승해 입주시 취득세를 비롯한 공과금과 등기비용이 늘어난다. 주택할부금융은 별도의 거래가 없어도 분양가의 5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율도 연체이자율보다는 저렴, 중도금이 부족할 경우 이용해볼만 하다. ▼재개발지역 아파트를 노려라〓재개발 구역의 집이나 땅을 사서 조합원자격을 얻으면 의외로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재개발 아파트는 청약관련 통장이 필요없으며 재당첨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평형 배정 및 동호수 추첨에 우선권이 있어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골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매입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장기간 목돈이 묶일 위험도 있다. ▼재건축아파트도 괜찮다〓재건축이란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한다. 재개발 아파트와 같은 장점때문에 최근 「금이 쩍쩍간」 낡은 아파트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건설회사가 지급하는 이주비로 초기투자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미분양아파트를 무시하지 말라〓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일시적인 공급과잉이나 지리적인 불편함때문에 많은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금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도 있다. 청약관련 예금에 들지 않아도 된다. 생활여건이 불편한 게 단점이지만 「즐거운 내집」인데 이런 고통인들 감수할만 하지 않은가.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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