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농업경영비 935억 지원

  • 입력 1997년 8월 12일 09시 05분


농협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과수와 채소 원예 특작물 등 전문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법인단체에 농업경영비 9백3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조건은 연리 5%로 1년이내에 갚아야 하며 농가별 대출한도액은 일반 농업경영자금을 포함, 가구 또는 단체당 최고 8백만원까지다. 대출시기는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희망자는 소속된 영농회 또는 작목반에 연간 대출금액 및 대출 희망시기를 신청, 영농회(작목반) 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해 지역별 단위농협에 명단을 통보하면 된다. 053―956―4401 교환 551 여신지원팀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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