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씨는 최근 고교 동창모임의 회장으로 추대된 뒤 이사회를 열어 20년간 모아온 동창회기금 2억5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기금 중 1억원은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모교후배 장학금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3년만기 일시 지급식 정기예금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장씨는 동창회 기금을 예금하기 위해 평소 거래하던 보람은행 사당동지점 林相鎭(임상진)개인고객팀장을 찾아갔다.
장씨는 예금을 무심코 본인명의로 하려다가 임팀장으로부터 「동창회기금을 개인명의로 예금하면 개인예금과 합산, 종합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씨의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5천만원과 이자소득 1천만원 등 6천만원. 지금까지는 종합과세와 무관했지만 동창회기금 1억5천만원을 본인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2000년에는 연간 이자소득이 6천만원에 달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씨는 본인의 소득과 동창회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분리해 과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창회 회칙 정관 회의록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예금가입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동창회기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팀장은 『동창회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동창회나 친목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나타나야 하며 회칙이나 정관 등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창회도 예금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시 이같은 점을 감안, 운용방법을 정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