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IISS간행 전략문제논평]대인지뢰 금지협약의 장래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동아일보는 전략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의 독점계약으로 IISS의 간행물 「전략문제논평」(Strategic Comments)중 「대인지뢰금지에 관한 국제적 노력」을 요약, 소개한다.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이전을 금지하고 비축분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오타와협정 관련국가들은 오는 12월의 오타와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최종선언」을 지난 6월 채택했다.대인지뢰의 전세계적인 금지를 추진하는데 미약하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셈이다. 오타와협정은 지난해 10월 로이드 악스워디 캐나다 외무장관의 주도로 체결된 것. 이는 「일부 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유엔협약」 검토회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데 따라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오타와협정이 중국과 러시아같은 주요 대인지뢰수출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군축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9월 오슬로서 회의 ▼ 그러나 군축회의는 지난 5월12일과 6월27일 두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대인지뢰문제에 관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또 61개의 모든 가맹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는 주장은 대인지뢰를 금지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오는 9월1∼19일 오슬로에서 열릴 조약협상회의에서는 대인지뢰의 정의와 국제협력, 검증문제가 주요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양이나 기능에 따라 대인지뢰를 구분짓는 정의문제는 오랫동안 골치를 썩여온 것으로 대차량지뢰를 이에 포함시키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국제협력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예컨대 대인지뢰제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비용의 충당을 조약서명국의 의무사항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美상원도 금지안 제출 ▼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이 오타와협정에 참가함에 따라 미국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미국이 오는 9월의 오슬로회의에 참석할 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참석할 경우 두가지 사항에 대한 조약적용의 예외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한반도에의 적용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기간(30∼90일)후 성능이 소멸되는 이른바 스마트지뢰의 사용에 대한 적용이다. 미국도 국내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6월12일 56명의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대인지뢰의 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 법안은 지령에 의해 폭발하는 클레이모어지뢰와 한반도에서의 대인지뢰사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정리·런던〓이진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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