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규식/공익공무원 출신자에도 시험 혜택을

  • 입력 1997년 7월 24일 08시 40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때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똑같이 병역의무를 마쳤는데도 공익근무요원 출신자들에게는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산점 제도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대군인 중 2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5%, 2년미만의 복무 전역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3%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가산점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 의문이다. 관계기관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을 마치고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의 소집 영장에 따라 일정기간 군사 훈련을 마치고 지정된 근무처에서 병역을 마치게 된다. 이들은 과거 방위병보다 10개월을 더 근무하며 현역병보다 2개월, 방위병의 후신인 상근예비역 보다도 2개월을 더 복무하고 있는데도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김규식(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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