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세 체납 봉급자에 대해서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5일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체납한 봉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 이달말까지 급여압류 예고를 한 뒤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8월부터 압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체납 봉급생활자 2만여명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해 놓은 상태다.
현재 봉급생활자의 체납액은 38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 3백43억여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