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지방세체납 봉급압류 시행

  • 입력 1997년 7월 16일 09시 26분


대전시가 지방세 체납 봉급자에 대해서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5일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체납한 봉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 이달말까지 급여압류 예고를 한 뒤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8월부터 압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체납 봉급생활자 2만여명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해 놓은 상태다. 현재 봉급생활자의 체납액은 38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 3백43억여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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