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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7월 10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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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와 집행기구인 한국은행으로 이원화됐던 중앙은행제도는 한국중앙은행내에 금통위와 집행부를 두는 일원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와함께 금통위 의장의 물가책임제에서 해임조항을 삭제하고 재경원 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확정, 다음달초 한국중앙은행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의 기능에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추가, 일반은행의 BIS(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규제와 지불준비금 이행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재가한 최종안을 일부 뒤집은 것이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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