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경차-장애인동반차량,공영주차료 감면

  • 입력 1997년 7월 9일 09시 48분


장애인을 태운 차량과 경형 자동차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할인된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던 것을 장애인 동반차량까지로 확대했다. 시는 이에 앞서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주차면수의 1∼3%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소형승용차 권장을 위해 경형자동차(배기량 8백㏄이하)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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