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은 그 목표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토대를 갖춰가는 건 그 다음 일이지요』
정부개혁에 관한 한 뉴질랜드는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국.
이 나라의 정부부문을 새롭게 「재단」하는 데 핵심역할을 했던 도널드 헌 전(前)뉴질랜드 행정위원장(63)은 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롯데호텔에 마련한 조찬강연회에서 정부개혁은 「토끼몰이식」방법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일단 구체적인 개혁의 원칙들이 정해지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킬 만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
헌 전위원장은 『뉴질랜드는 정부정보공개법 정부부문법 정부재정법 등 단계적인 입법을 통해 정부부문 기능을 「정책결정」에 국한시키고 비핵심업무에 대해선 경쟁원리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80년대 초 8만8천여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7만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 조직은 의회가 정한 예산 범위내에서 장관부터 국장 개별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구매 및 실적계약을 하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공무원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도 재임시엔 장관과 20여건의 업무계약을 한 바 있지만 올해초 계약이 해지돼 「보통사람」으로 돌아갔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