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은 각종 병해충의 매개물로 통관전 철저한 검역이 요구된다. 현재 농민들의 큰 골칫거리인 벼물바구미 가시응애 온실가루이 아메리카잎굴파리 오이총채벌레 등이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병해충들이다. 외래 병해충은 이미 40여종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전국의 가로수와 소나무숲을 망치고 있는 버즘나무방패벌레 흰불나방 솔잎혹파리는 외래해충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준다.
▼지난 1일부터 농산물 수입이 사실상 전면 개방되면서 수입농산물 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산 수입 오렌지에서 「캘리포니아 붉은 깍지벌레」가 발견되어 법석을 떤 것은 그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전면적인 수입개방 불과 며칠사이에 해충 발견율이 3.5배로 늘었다는 것은 농산물 검역강화가 초미의 과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철저한 검역이야말로 외래해충의 유입을 막는 마지막 관문이다.
▼식물방역법은 국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농산물을 반송 폐기하거나 농약소독을 거쳐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미국산 오렌지에서 발견된 깍지벌레는 감귤나무에 기생하면서 나무 자체를 고사시키는 무서운 해충으로 당연히 수입오렌지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했어야 옳았다. 농약소독만으로 통관시킨 것은 생태계의 재앙은 물론 국민건강을 아랑곳하지 않은 처사다.
▼선진국의 수입식품 검사 및 농산물 검역은 까다롭기 짝이 없다. 미국은 제주감귤을 수입하면서 아예 검역원을 제주에 보내 엄격한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농약사용도 규제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검사 검역체계는 너무 허술하다. 인력 예산 장비 등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선(先)통관 후(後)검역제도까지 도입했다. 농산물 수입문제는 결코 통상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