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내 중심가인 중구 우정동 태화교옆 15층짜리 울산코아상가빌딩이 착공 7년이 지나도록 골조공사만 마무리된 채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이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건축주의 부도로 시공자가 수차례 바뀐데다 새 건축주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 사이에 법정소송이 벌어지는 등 복잡한 사연이 있기 때문.
90년2월 건축허가가 난 이 건물은 허가 9개월 뒤인 그해 11월 건축주가 ㈜신한건설에서 ㈜다우개발로, 93년4월에는 다시 ㈜범진유통으로 바뀌었으며 부지는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면서 일이 복잡하게 꼬였다.
여기에다 완공예정일(91년12월말)을 훨씬 넘기고도 건물공사가 진척이 없자 상가 분양자 1백70여명으로 구성된 「울산코아수습대책위원회」와 범진유통간 법정소송이 벌어졌다.
『건축주의 명의를 수습대책위로 넘겨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대책위측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범진유통간의 소송에서 대책위측이 일부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부지소유주들이 건축주 명의변경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건물공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울산〓정재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