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경국/시티폰 기지국 도로점용료 부과 재고를

  • 입력 1997년 6월 21일 08시 12분


현재 발신전용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인 시티폰 서비스가 광역시 이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공중전화 부스 면적내에 설치된 시티폰 기지국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다. 이미 점용료를 내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내에 붙여 설치한 시티폰 기지국에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부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부과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시티폰은 기지국에서 2백m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하므로 휴대전화에 비해 기지국을 수십배 많이 설치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어느정도 정부지원 없이는 실패한 국가가 많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점용료를 내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내에 설치한 시티폰 기지국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티폰 사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니 재고했으면 한다. 이경국(광주 동구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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