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삼천동일대 「신시가지 조성방식」 개발

  • 입력 1997년 6월 15일 12시 06분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 삼천동일대 서부신시가지 1백50여만평을 도시계획법상 신시가지 조성방식으로 개발키로 확정했다. 도시계획법상 신시가지 조성방식은 토지공사가 토지를 전면 매수해 개발하는 택지개발방식과 원칙적으로 같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제정해 융통성있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주〓김광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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