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구조개선보고서」와 관련, 기아자동차가 삼성자동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어려운 경제적 판단문제가 얽혀있고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아측이 고발한 내용은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보고서의 의도적 유출 여부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공연(公然)히 적시(摘示)」해야 성립한다. 또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와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유포」해야 성립한다. 법조계는 공연성과 유포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삼성측의 의도적 유출이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삼성자동차가 보고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도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순전히 내부 보고용으로 드러나면 죄가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또 다른 검사는 『보고서가 설사 내부용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삼성측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출될 것을 인식했다면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